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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8.27 13:15:4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 대신 사용자에게 노동자가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이상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중요 권리구제 수단이지만, 현행법에는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금전 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원 판례를 고려해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당해고 당사자는 권리구제를 다투는 동안 대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사건은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함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내려진 각하 결정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는 더 지연되고 피해 또한 더 커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계약기간 만료, 정년,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피해노동자가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을 먼저 인지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취지 변경의사를 확인토록 했다.

 

한편, 노동위원회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진 긴 구제 절차를 거쳐 부당해고로 확정되더라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노동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특히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1회 2천만 원 한도로 최대 2년(연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수준이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과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수준이 도입 초기에 비해 상승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1회 부과금액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기간 한도를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 의원은 “‘시간은 사용자의 편’이라는 통설이 생길 만큼 부당해고 노동자가 구제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높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한 해고노동자의 권익이 보다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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