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국회 정개특위,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의결… 한국당 강력 반발

  • 등록 2019.08.29 11:53:53

 

[TV서울=변윤수 기자] 활동시한(8월 31일)을 이틀 앞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홍영표)가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현행 국회법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하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안건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가결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정당득표율을 부분적으로 반영해 비례대표를 선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현행 만 19세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석패율 제도 도입도 포함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심사하게 되며, 11월 말에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홍영표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바꿔보려는 많은 요구의 결과”라며 “오늘 불가피하게 법안을 처리했는데 최종 의결된 것은 아니고 시간만 줄인 것뿐이며, 협상하기 위해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간사들은 표결처리에 강력 반발했으며, 의원총회를 진행중이던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표결 소식을 듣고 정개특위 회의장에 몰려가 항의하기도 했다.

 







정치

더보기
野6당 "채상병 특검법, 내달 처리“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19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다음 달 초에 처리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초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국민적 역풍을 더 강하게 맞을 것이며, 신속한 법안 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선거에서 심판받은 건 부당한 상황에서 목소리 낼 사람이 부족해서다"라며 "21대 국회 막바지에서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것"이라며 "민심에 순응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