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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내 남편 시신으로 의학 훈련? 미망인 시 상대 소송

  • 등록 2019.08.30 10:23:21

[TV서울=이현숙 기자]  사망한 남편의 시신을 소방관들의 비상 투브삽입 훈련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된 미망인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벨링햄 헤럴드에 따르면 제이 긴은 벨링햄시와 시 소방국 직원들 그리고 왓컴카운티의 마빈 웨인 의학국장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방국 직원들은 지난해 7월 소방국에서 브래들리 긴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기 전 그의 시신으로 튜브 체크 훈련을 실시했다.

제이 긴은 이 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대한 권리를 위반했고 시신에 대해 불법 간섭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입은 다른 가족들도 시를 상대로 총 1,55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3건의 소송을 냈으며 이 가운데 2건은 15만달러에 합의했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제휴사)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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