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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오늘밤 김제동> 마지막 회에서 MC김제동, 눈물의 인사말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는 오늘밤 김제동이었습니다”

  • 등록 2019.08.30 11:38:51

 

 

[TV서울=이천용 기자] “여러분들의 내일은 된장찌개 간이 딱 떨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내일은 신발의 좌우 뒷굽축이 잘 맞았으면 좋겠고, 라면 스프에서 다시마 두개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그 자리에 수고했고 애썼다고 말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그런 내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KBS "오늘밤 김제동"의 MC 김제동이 지난 29일 마지막회에서 시청자들에게 대한 인사말을 남겼다.

김제동은 ‘언론이라는 이름보다는 우리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남고 싶었다’며 “힘없는 사람에게 힘이 생기기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 목소리가 생기기를,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더 나은 힘이 되는 굳건한 버팀목들이 늘 여러분들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는 말로 프로그램에 임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했다.

이날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먼저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가 출연하여 ‘오늘밤 브리핑’ 코너를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의 선거제도 개혁안 의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소식을 전했다. 다음 순서로는 주진우 기자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출연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 환송하여 불법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오늘밤 김제동"의 마지막 순서로, 그간 방송을 함께 만들어온 출연자와 시청자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최다 출연에 빛나는 전원책 변호사는 MC김제동에게 “우리가 또 다른 자리에서 멋지게 한번 합을 맞춰봤으면 좋겠다”며 MC김제동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 방송에 출연했던 제주 4.3사건 수형인 김평국 씨, 세월호 유가족 박유신·이미경 씨, 소방관 정은애 씨, 애청자 문말순 씨도 MC김제동에게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전했다.
“여러분 문득문득 행복하십시오.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는 오늘밤 김제동이었습니다.”
2018년 9월 10일 첫 방송을 시작해 지난 일 년 동안 월화수목 밤을 지켜온 시사토크쇼 "오늘밤 김제동"은 이날 187회 생방송으로 막을 내렸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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