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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경민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15년 맞이해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9.02 15:00:37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사)한국초등교장협의회 및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장회’ (회장 한상윤)와 지난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15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경민 의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15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향후 법률개정의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초등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1부 시간에는 전수민 변호사(법무법인 현재)가 주제를 발표하고, 2부에서는 정제영 교수(이화여대)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지정토론에는 ▲권병진 교장(서울상도초등학교) ▲이금녀 교장(대구관천초등학교) ▲오인수 교수(이화여대) ▲원용연 과장(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이윤경 서울지부장(참교육학부모회) ▲김혜정 교감(서울반원초등학교)이 등이 참여했다.

 

전수민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다며,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놀이, 장난, 일상적인 행위에 학교폭력의 개념을 적용하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배제를 주장했다.

 

 

또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하였거나,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폭력, 심지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까지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에 학생 간에 발생한’ 것으로 개정하고, 학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력에 집중하도록 사안 조사도 학교가 아닌 외부에서 담당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학교 현실에 맞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병진 교장(서울상도초등학교)은 학교폭력 개념의 모호함, 교육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 성인에 의한 폭력 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폐지와 대체입법을 주장했다.

 

이금녀 교장(대구관천초등학교)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일반적인 범죄적 학교폭력은 분명히 구분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교폭력예방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의 합리적인 개정과 함께 교권도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오인수 교수(이화여대)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이후 나타난 뚜렷한 양상은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의 비율이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비율의 2~5배에 달하는데, 이는 초등학교의 특성상 폭력의 빈도와 심각성이 높다기보다는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이 원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폭력 유형은 모방 심리가 강하고 피해와 가해 학생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적고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학교는 교육 기관이므로 ‘폭력’이라는 범죄가 아닌 ‘갈등’이라는 관계적 측면에서 접근해 올바른 사회성을 가르쳐야 하며, 하루빨리 학교폭력예방법을 폐지하고 학생부 기재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초등학생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김혜정 교감(서울반원초등학교)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에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어 나타난 문제점과 사안 조사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제시했다.

 

원용연 학교생활문화과장(교육부)은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제외, 학교폭력의 범위 설정, 교사의 사안조사 담당, 가해 학생 징계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많은 쟁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경민 의원은 “15년 동안 수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으나 학교폭력 개념과 범위의 모호성, 학교폭력의 사안 조사를 맡은 교사의 업무 과중 등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다”며 "특히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초등학생의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등 학교급별 현실에 맞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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