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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최선 시의원,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간 상호협력 강화해야”

  • 등록 2019.09.03 16:04:50

[TV서울=변윤수 기자]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8월 3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해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것이 많으므로 양 기관 간 상호 조정 및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진로국장을 상대로 지역 공공도서관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위(WEE)클래스와 같은 청소년 상담사업 등 평생교육진로국이 추진하는 사업은 유독 서울시와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많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서울시 간에 서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는 체계를 만들어 업무 중복, 행정력 낭비 등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공공도서관 운영을 예로 들어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운영 도서관과 교육청 운영 도서관이 상호 협력 하에 각 도서관의 서비스를 통합·운영하게 된다면 중복·낭비되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게 되므로 사업예산 부족, 운영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공공도서관이 주민들에게 현행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진로국장은 “아직까지는 양 기관 간의 협의체를 통해 행사를 공동 운영하는 수준의 협력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청소년 상담 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교육청은 학교 단위로 위클래스를 운영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며 “현재 위클래스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상황이나 정작 상담인력과 상담공간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상호 협의체계를 구축해 갈수록 늘어나는 상담 수요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 “서울시와 교육청간의 유사·중복사업 운영은 대규모 예산의 분산으로 인해 효율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간의 사업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최선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단순히 행사를 같이 추진하는 수준의 협력이 아니라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중복·유사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분리 운영의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현행 유사·중복 사업의 추진 주체를 한 기관으로 단일화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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