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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오현정 시의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에 힘쓸 것”

  • 등록 2019.09.05 10:54:2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회의에서 통과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가 개선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활동지원사 정의 ▲처우개선 사업 조항 등을 신설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활동지원 기관에 소속돼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제공자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하는 인력을 의미하며, 2019년 6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활동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17,258명이고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는 18,862명에 이른다.

 

오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근로조건은 열악하다”며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책이 미비해 돌봄의 질 저하까지 우려 된다”고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는 활동지원사의 노고를 공감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활동지원사의 복지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활동지원사를 위한 교육 연수,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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