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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수민 의원, “방송계 종사자 10명 중 3명 성폭력 피해 경험”

  • 등록 2019.09.09 14:17:29

[TV서울=변윤수 기자] 방송계 종사자 10명 중 3명꼴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2019. 6. 대중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분야 종사 응답자 468명 중 30.3%(142명)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여성은 111명, 남성은 31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 400개·민간사업체 1천200개 종사자 대상의 ‘전국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피해자 비율(6.4%)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여성 응답자 60명과 남성 응답자 20명은 “컴퓨터, 핸드폰 등을 이용해 음란 메세지를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촬영의 경우도 여성 4명, 남성 3명의 피해사례가 확인됐다. 성희롱(여성 84명, 남성 14명), 성추행(여성 33명, 남성 8명), 스토킹(여성 14명, 남성 2명) 등 피해도 있었다. 폭력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여성 9명, 남성 4명), 성폭행 미수와 성폭력(여성 10명, 남성 5명) 사례도 조사됐다.

 

 

김 의원은 “방송 등 예술분야 종사자들이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성폭력에 노출돼 있는 걸로 확인됐다”면서 “구조적,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급이나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남성과 여성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남녀 대립이나 갈등으로 몰아 희석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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