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이용자가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사용 및 요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해 추가 요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해 문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를 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은 지난달 2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기적으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고지와 별도로 문자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해 정기적으로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별도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사용 및 요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컸다.
한선교 의원은 “이용대금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이체 시키는 일이 많아 어떤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어느 정도 이용료를 부담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용요금과 별도로 문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알권리 및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