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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추가 지원

  • 등록 2019.09.11 11:52:32

 

[TV서울=변윤수 기자]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을 활용한 서울시의 스마트 돌봄 서비스인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이 올해 2,200대 추가 지원을 통해 총 5,000명의 홀몸어르신을 실시간으로 보살핀다.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IoT) 사업은 노인 돌봄의 영역에도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첨단 IT기술을 접목·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서감지를 통한 빅데이터를 활용, 실시간으로 1인 가구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 운영체계다.

 

서울시는 독거어르신 가정에 움직임 및 온도·습도·조도 등을 감지하는 환경데이터 수집 센서 기기를 설치, 감지된 데이터를 각 수행기관의 상황판과 담당 생활관리사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여 모니터링한다.

 

일정 시간 동안 활동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온도‧습도‧조도 등에 이상 징후가 의심될 경우 담당 생활관리사가 즉시 어르신 가정에 연락 및 방문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긴급조치를 한다.

 

 

서울시는 IoT 기기의 움직임 감지를 이용, 건강 이상으로 댁에 쓰러져 계신 어르신이나 배회하는 치매 어르신을 조기 발견해 생명을 구하거나 더 큰 위기상황을 예방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더불어 청각 장애로 인해 전화 안부확인이 어렵거나, 자발적 은둔 및 우울증 등으로 방문 확인을 꺼려 건강·안전관리가 어려웠던 고위험 홀몸 어르신도 실시간 움직임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안전을 확인하는 동시에 사망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IoT 기기에서 감지된 온도·습도 데이터를 활용,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홀몸어르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도 했다.

 

서울시에서는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사업을 통하여 취약 독거어르신들의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상자 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기기보급을 확대, 2022년까지 12,500대를 설치·지원할 예정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인 가구 급증현상 속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진 만큼 돌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서울시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홀몸어르신 돌봄으로 어르신 고독사 예방은 물론 더 나은 환경에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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