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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한선교 의원. "최근 3년간 태양광발전시설 화재 급증… 예방대책마련 시급"

  • 등록 2019.09.17 16:47:34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설치되면서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 병)이 16일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태양광발전설비 화재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9년 6월말 현재까지 총 131건의 화재가 발생해 화재면적 575㎡에 6억5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현정부 들어 2017년 5월부터 22건의 화재가 발생해 4천1,859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2018년에는 80건(재산피해: 5억2,766만 원)의 화재가 발생해 전년 대비 1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6월까지 29건(재산피해: 8,380만 원)의 화재가 발생해 앞으로도 재산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소별로는 ▲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화재 발생이 69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에서 32건 ▲야외나 도로 등 기타시설 29건 ▲판매 및 업무시설 9건 ▲학교 등 교육시설 7건 ▲게임제공업장, 노래방 등 기타 서비스시설 6건 등의 순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장치인 ‘ESS시스템’에서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도 자꾸만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충남 예산에서는 6개월 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부가 요구한 안전조치까지 끝마친 ESS에서 불이 난 사건이 있었다.

 

또 ‘2018년 태양광 지역별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358.4), 전남(314.6), 충남(253.7), 강원(244.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방청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의 배터리 부분은 불이 잘 꺼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스도 함께 유출돼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안전 검증 및 예방 대책 없이 태양광발전시설만 급격히 늘린 탓에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정책을 재검증하고, 조속히 화재 예방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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