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도봉구, 1인 가구 및 주민 편의 위한 10ℓ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

  • 등록 2019.09.18 10:17:00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 및 무상제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 10ℓ 짜리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 판매하기로 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용봉투로 구매해 사용한 뒤, 가정에서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로 그동안에는 20ℓ 크기만 제작·판매되어 왔다.

 

도봉구는 이번에 10ℓ 짜리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판매가 쓰레기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편리성을 제공하고, 가정에 오랫동안 쓰레기를 보관함으로써 발생하는 악취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ℓ 짜리 재사용봉투 가격은 20ℓ 와 동일한 장당 250원에 판매된다.

 

도봉구 관계자는 “주변 작은 것에서부터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생활을 습관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자제하고 장바구니와 재사용봉투 사용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