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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개학시즌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펼쳐 과태료 4.8억 부과

  • 등록 2019.09.18 11:45: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상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총 6,300대(4억8천만 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오전 8시부터 10시(등교시간대), 오후 3시부터 5시(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단속했고, 이외 시간대에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한 결과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에는 시·자치구 단속공무원 150명과 견인24개 업체 등 1일 평균 150여 명이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865대에 대해 8만 원씩의 과태료 부과 288대는 견인 조치했으며, 보행자 우선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 435건은 각 4만원의 과태료 부과의뢰 등 총 4억8천 여 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언론을 통해 사전예고 하였음에도 1일 평균 630건이 단속되는 등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됐다. 향후 CCTV 및 계도요원 등을 활용해 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행위는 어린 생명이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용납될 수 없는 불법 행위임을 운전자 스스로 깨우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청구 기각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대표가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그는 지난 6일 보석심문에서 재판부에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에도 시민 4천여 명이 연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감수 확약서'를 제출하며 거듭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송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선거운동을 할 경우 돈봉투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에서 "송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가장 큰 요인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그 사람 중에는 이 사건 관련자도 섞여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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