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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상헌 의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

  • 등록 2019.09.18 15:35:3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사진의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따로 떼어내어 개별법으로 구체화시킨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1839년 사진기술이 발명된 이래 약 180년간 대표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인 빅데이터·드론·3D프린팅 등 차세대 영상시장의 핵심요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됨에 따라, 창의적 사진 상품개발과 인재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상품의 창작·제작·개발 지원 및 사진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조, 제7조), 사진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는(안 제9조) 등의 내용을 담은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사진은 그 중요도에 있어 영화, 음악, 만화 등에게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이미 개별법으로 법제화 된 다른 분야에 비해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사진상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포구, ‘직접 찾아가는 특별신용보증’ 현장접수처 운영

[TV서울=변윤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3월 29일부터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특별신용보증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 특별신용보증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연 3.59~3.79%(3개월 CD변동금리) 이자율로 최대 5천만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대상을 위해 무담보로 신청 조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마포구는 올해 특별신용보증 재원으로 250억 원을 준비했다. 현장접수처는 3월 29일 도화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4월까지 16개 동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점심시간(12시~13시)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장접수처에는 우리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 재정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마포구에 소재한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현장접수처에서 대출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신용보증 현장 신청은 지역 내 유관기관(직능단체) 소속 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우 가능하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는 6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단, 유흥주점과 사행 시설 등 융자 지원 제한 업종은 지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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