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병무청, 재외국민 위한 병무상담 실시

  • 등록 2019.10.04 17:17:12

 

[TV서울=이천용 기자]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4일 서울 광진구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 호텔에서 ‘2019 세계한인회장 대회’ 참가자 80개국 500여 명을 대상으로 병무행정을 홍보를 실시했다.

 

올해 19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세계 한인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행사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재외동포가 함께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2일 개막했다.

 

병무청은 이번 한인회장대회 행사 기간 동안 별도의 홍보부스를 마련해 개별 병무상담을 실시하고,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동영상 상영과 함께 국외체재자를 위한 병역제도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민 사회에 고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