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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페더럴웨이 여고생 성폭행 살해범 28년만에 잡혀

DNA 검사 결과 새라 야보로양 살인범 체포

  • 등록 2019.10.06 13:00:05

 

[TV서울=이현숙 기자] 페더럴웨이에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여고생의 범인이 새로운 DNA 기술로 28년만에 체포됐다.

새라 야보로양은 페더럴웨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91년 성폭행을 당한 후 목졸려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킹카운티 셰리프국은 목격자들과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자료에서 DNA를 검출해 수사를 벌여 왔지만 용의자 신원 파악에 실패해 이 사건은28년째 미제로 남아 왔다. 당시 수사관들은 2,000여건에 달하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았지만 용의자 검거로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킹카운티 수사관들은 새롭게 발달한 유전자계보학 기술을 이용해 용의자 신원 파악에 성공했고 지난 3일 그를 체포했다.

용의자는 야보로양 살해 사건이 벌어진 3년 후 벤톤 카운티에서 저지른 범죄로 체포된 바 있다. 수사당국은 유전자계보학을 이용해 용의자를 파악한 후 지난주 그를 감시하다 그가 버린 물품에서 DNA를 검출해 야보로양 살인사건 현장에서 검출되 DNA와 비교한 결과 두 DNA가 일치되면서 용의자로 판명됐다. 현재 신원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55세 용의자는 킹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채 수사를 받고 있다.

 

/제공: 시애틀N뉴스(제휴사)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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