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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플랫폼 경제 시대 노동문제 해법 '온‧오프라인 시민공론화'

  • 등록 2019.10.16 17:14:0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 시대’를 맞아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문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이미 5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근로계약 없이 용역‧위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때문에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금, 휴일, 산재보상 같은 근로기준법 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전 과정 시민 참여로 사회적 갈등의 해답을 찾는 ‘서울 공론화’ 2호 핵심의제로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선정, 온‧오프라인 시민공론화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 공론화’는 서울시가 2018년 2월 도입한 갈등관리의 새로운 해결모델이다. 시민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이나 현재 또는 장래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갈등사안을 의제로 선정, 숙의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 모든 과정은 시민 참여가 중심이다. 도입 첫 해인 작년에는 ‘서울균형발전’을 1호 의제로 정하고 시민공론화를 진행한 바 있다. 2호 의제는 지난 7~8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플랫폼 노동 관련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추진단’(단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신철영 공동대표)을 구성 완료했다. 공론화 전 과정은 추진단이 주도해 공정성을 담보한다. 숙의 과정과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모두 공개돼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시민공론화는 일반 시민과 플랫폼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집중 숙의과정과 온라인 시민 의견수렴으로 진행된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시민의 생각부터 플랫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 방향과 실현과제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공론화를 통해 합의점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오프라인 숙의는 ‘플랫폼 노동, 무엇이 문제인가?’ ‘지속가능한 플랫폼 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책은?’ 2개 안건으로 진행한다. 4차례에 걸쳐 ‘전문가 워크숍’과 ‘시민토론회’를 갖는다.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40명, 대표성을 담보하는 250명의 시민참여단이 주체가 된다.

 

숙의는 동일한 안건을 놓고 ‘전문가 워크숍’과 ‘시민토론회’를 교차로 개최해 집중토론 후 시민이 최종안을 도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6일 1차 전문가 워크숍을 시작으로 한 달 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250인의 ‘시민참여단’은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5대 권역을 기준으로 하되 연령별, 성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할당표집해 구성한다. 10월 중 최종 선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민 의견수렴은 핵심적으로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http://democracy.seoul.go.kr)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서 진행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는 고객평점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10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30일 간 온라인 토론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시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고객평점제는 배달대행, 가사노동, 세탁 같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다. 고객이 매긴 평점은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책정이나 업무환경 등을 좌우하는 요소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가 개인사업자로, 플랫폼 기업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평점제가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 서울 → 서울시가 묻습니다 → ‘플랫폼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는 고객평점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다른 시민의 의견에 공감을 누르거나 댓글로 추가의견을 낼 수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에 진행한 공론화 1호 ‘서울균형발전’과 이번 플랫폼 노동 공론화의 과정과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 공론화 모델’을 지속 활용해간다는 방침이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지자체 단위의 대책이 진행되는 등 세계적 관심이 높은 의제이기도 하다”며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 공론화 접근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손쉽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공론장을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 한발 앞서 고민하고, 논의해보는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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