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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썸바이벌 1+1', 솔로 여자 연예인 특집 2부 썸 열품의 주인공, 소유 솔직 고백 “썸탈 때 OO까지 가능?”

소유 &스테파니, 공동 1위 썸녀 등극!
인기남 훈남 은행원, 키썸&스테파니와 과감 스킨십 폭발?
한 남자 사이에 둔 신경전! 스테파니 “솔직히 질투 났다”
소유에게 심쿵한 변호사 “소유 만난 뒤 매 순간 설렜다”

  • 등록 2019.10.17 11:38:39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10월 16일 방송되는 KBS 2TV ‘썸바이벌 1+1 – 취향대로 산다'에서는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래퍼 키썸과 가수 스테파니의 치열한 신경전이 공개되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MC 소유가 썸녀로 출격하고, 가수 스테파니, 래퍼 키썸, 개그우먼 박소영이 출연한 솔로 여자 연예인 특집 2부가 이어졌다. 지난주 걸크러쉬의 아이콘에서 썸녀로 변신한 소유의 반전 매력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번 주에는 썸남 썸녀들의 중간 선택 결과가 공개됐다.

중간 선택 최고 인기녀의 자리는 소유와 스테파니가 차지했다. 네 명의 썸남들에게 각각 두 표씩을 받아 공동 1위에 등극한 것. 중간 선택 1등을 할 경우, 원하는 이성의 연애 취향이나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썸젠가' 데이트를 할 수 있다.

이날 '썸젠가' 데이트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한 남자를 둘러싼 스테파니와 키썸의 치열한 신경전이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남자 1위를 차지한 훈남 은행원으로, '썸젠가' 데이트 중 스킨십 미션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원하는 이성과 손잡기" 미션이 나오자, 훈남 은행원은 키썸의 손을 잡았고 이를 지켜보던 스테파니는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반전은 그 후부터였다. 은행원이 다시 한 번 "원하는 이성과 손잡기" 미션을 뽑은 것. 이번에는 그가 스테파니의 손을 잡았고, 스테파니가 "아까도 이렇게 좋았니?"라며 질투 섞인 반응을 보이자 "지금이 더 좋아" 라며 돌직구 발언을 날렸다. 그의 말을 들은 스테파니와 키썸의 얼굴에는 희비가 교차했다.

스테파니는 "그게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정말 나이스하더라."며 훈남 은행원을 향한 호감을 숨기지 못했다. 반면 키썸은 더 못 보겠다는 듯 "저 좀 자고와도 되나요?"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제작진의 만류에 마음을 누그러뜨렸다는 후문. 스테파니와 키썸을 모두 사로잡은 훈남 은행원의 매력은 도대체 무엇인지 '썸바이벌 1+1'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동 1위의 주인공이었던 소유의 ‘썸젠가’ 데이트에서는 지금껏 본 적 없던 소유의 달달한 매력을 엿볼 수 있다 "오늘 나에게 설렜던 순간?" 이라는 질문 젠가를 뽑은 소유는 그 질문을 변호사에게 물었고, 변호사는 "매 순간이 설렌다."라고 고백하며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이어진 미션은 첫 만남에 가능한 스킨십 수위를 묻는 질문. 잠시 고민하던 소유는 "포옹까지 가능!" 이라며 솔직한 대답을 했고, 썸남들 역시 "뽀뽀나 이마 뽀뽀까지 가능하다"고 응수하며 썸젠가 데이트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썸남 썸녀들의 뜨거운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솔로 여자 연예인 특집의 최종 결과는 지난 10월 16일 수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 KBS 2TV '썸바이벌 1+1'을 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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