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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맛남의 광장" 정규로 돌아온 SBS ‘맛남의 광장’ 11월 11일 옥계 휴게소에서 첫 장사...

  • 등록 2019.11.12 11:27:03

 

[TV서울=박양지 기자] 정규로 돌아온 SBS ‘맛남의 광장’이 강원도 옥계휴게소에서 첫 장사를 시작한다.

지난 11일(월) SBS ‘맛남의 광장’ 백종원, 김희철, 양세형, 김동준이 옥계휴게소 속초 방면(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동해고속도로 320)에서 강원도 특산물로 만든 신메뉴를 판매를 시작했다. 특히, 판매하는 메뉴는 네 사람이 강릉 특산물 감자, 홍게, 양미리를 활용해 개발한 것으로, 이들은 현장에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 휴게소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강원도만의 특별한 식재료로 어떤 새로운 메뉴가 탄생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한편, ‘맛남의 광장’ 팝업스토어는 지난 11일(월)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됐다.

‘맛남의 광장’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를 개발해 휴게소, 공항, 철도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만남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과정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으로, 단순히 음식을 개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지역 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잦은 태풍으로 힘들어하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시청자들에게는 국산 식재료의 힘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SBS ‘맛남의 광장’은 오는 12월 5일(목) 밤 10시 첫 방송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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