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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개발제한 구역 훼손한 계곡 주변 불법영업 음식점 무더기 적발

  • 등록 2019.11.12 12:58:4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내 계곡 주변에 천막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산·수락산 등의 개발제한구역내 계곡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 등 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여름철 계곡을 찾는 행락객 특수를 노리고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불법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872㎡의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훼손했다.

 

적발된 업소 중 5개 업소는 계곡 옆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해 손님을 추가 로 받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면서 개발 제한구역을 훼손했다. 북한산 계곡의 A식당은 음식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계곡 주변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천막 및 파이프, 평상을 이용하여 총 687㎡ 규모의 가설 건축물 7개소를 설치해 여름 행락철 기간 동안 계속적인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한 이중 7개 업소는 관할구청의 지속적인 불법시설 철거명령에도 불응하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수락산 계곡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 B업소는 계곡 주변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172㎡규모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다가 관할 구청에 적발됐으나 두 번에 걸친 철거 명령을 무시하고 여름 행락철 기간 동안 영업하다 적발됐다.

 

 

일부업소는 계곡물을 끌어다가 불법으로 업소내에 분수를 만들어 영업하기도 했다. 북한산 계곡의 음식점 C업소는 업소 내 공터에 14㎡규모의 분수대를 허가 없이 설치한 후 계곡물을 끌어서 분수를 가동시켜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번 적발된 13개 업소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으며 위법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입건된 업소 중 일부는 민사경에 적발 후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가설건축물 설치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와 별도로 관할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음식점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계곡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구청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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