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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민‧관 합동 미세먼지 특별단속반 구성

  • 등록 2019.11.14 09:00:21

 

[TV서울=변윤수 기자]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2시 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효율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은 시민 특별합동단속반, 자치구 및 서울시 관계공무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환경보전 강연, 미세먼지 저감 영상 상영, 시민 특별 합동단속반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서울시는 녹색소비자연대 서울협의회, 서울시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및 25개 자치구의 환경단체 등을 통해 특별합동 단속반 166명을 추천받아 2년간 활동할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은 서울시 10개 미세먼지 단속반과 자치구 25개 단속반 등 총 35개 점검반으로 운영된다.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및 자치구 관계 공무원과 함께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교통・산업・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 미세먼지 단속반(10개반)은 차량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3개반, 자동차정비공장 등 산업분야 3개반, 건설현장 분야 4개반으로 편성되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현장에 투입하여 단속을 하게 된다.

 

 

배출가스 단속반은 단속 전용차량과 배출가스 측정기를 활용하여 차량밀집지역(차고지, 물류센터 등)의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공회전 단속반은 서울시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복합쇼핑센터 등 2,772개소)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차량을 단속한다.

 

산업분야 단속반은 자동차정비시설, 금속표면처리시설, 금속가공시설 등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등을 점검한다. 건설현장 단속반은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건설공사장 및 금속연마사업장 등에 대하여 먼지 발생예방 덮개설치, 세륜시설 설치 및 가동여부 등을 조사한다.

 

자치구도 25개 단속반으로 편성되어 자치구 상황에 따라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현장에 투입되어 미세먼지 저감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된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 발대식 이후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이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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