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가수 겸 배우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43)가 17년 만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90년대 후반에 데뷔해 최고의 인기를 누린 유씨는 2002년 군입대 전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에 대해 입국제한조치를 내렸다. 그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었다.
1심과 2심은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조치가 부당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2015년 F-4 비자를 거부당한 것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이다. 유씨는 영사관을 통해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법무부가 새로운 입국 금지 사유를 들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씨가 바로 한국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