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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활동실적평가 최우수구 선정

  • 등록 2019.11.18 10:07:11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실시한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평가’에서 2019 하반기 최우수구로 선정되면서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2년 연속 수상구로 이름을 올렸다.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북구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활동실적 순위를 매긴 이번 평가에서 강북구는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알리고 보다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한 여러 시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특히 주민참여와 단체회원 모집 분야 성과가 수상에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강북구는 지역 내 학교, 아파트, 직능단체 회의장 등지에서 에코마일리지 참여 경진대회를 꾸준히 개최해왔다.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는 기간에는 지하철 역 등 주민 왕래가 잦은 곳에서 환경단체 회원들과 함께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강북구에서 현재 이 제도에 참여해 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은 우수가정은 1만7천874세대에 이른다. 우수단체 38곳에는 에너지절약 사업 재투자 비용으로 2억1천7백만 원이 지급됐다.

 

 

강북구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나 강북구청 환경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단체 및 개인 회원을 상시모집 하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환경 분야를 통해 대두됐을 정도로 에너지 절약이나 기후변화 대응은 거스를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 에코마일리지 참여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자치구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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