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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상수도시설 부정사용 집중점검… 1,334건 적발

  • 등록 2019.11.18 10:43:3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지난 1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근 건물이나 타인의 급수시설에 수도관을 연결해 수돗물을 무단 사용하거나,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지 않고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한 경우 등 상수도시설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총 1,3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3억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상수도 시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과 업소 등을 중심으로 위반행위를 상시점검하고 있다. 연도별 적발 현황은 2017년 557건, 2018년 458건, 2019년 9월 현재 319건이다.

 

적발된 1,334건을 위반행위별로 보면 사전허가 없이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해 보관하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1,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수도관에 고무호수 등을 연결해 사용한 ‘무단급수’가 68건, 서울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하고 사제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요금이 더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을 일반용 배관에 연결해 사용한 경우(혼용급수), 요급체납으로 정수처분 중인 수도계량기 봉인을 임의로 풀어 사용한 경우 등이 32건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 및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사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상수도시설 부정사용 행위가 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철거·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공사현장 수도계량기 검침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예방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현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현장 수도계량기 검침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배포, 건축·건설 관련 민간단체 회원사 홍보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도사용자와 건축업계 종사자의 수도계량기 등 급수설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2016년 이후 위반행위 처분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은 서울시가 생산‧공급하는 공공재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사항”이라며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등 미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와 안내를 통해 예방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도 병행해 급수설비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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