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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조상호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재산, 일반인이 무단점용”

  • 등록 2019.11.21 15:16:3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소관 토지 및 건물이 민간인에 의해 무단으로 점용돼 사용되고 있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민간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총 6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점유된 공유재산 중 62건은 토지에 해당됐으며 나머지 2건은 교육청 소관 도서관 건물 내 사무실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교육청이 무단점유자들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총 8억3,690만 원에 달했다.

 

무단점유된 공유재산 관리기관별로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교육지원청 12건, 학생교육원 5건 등 순이었다.

 

문제는 학생교육원(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이 관리하는 경기도 가평군 소재 토지 5곳은 2017년 5월 17일 무단점유 사실이 첫 적발됐고 현재도 무단점유돼 있으나 아직도 서울시교육청은 퇴거조치는 커녕 변상금 부과조차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토지들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인에 의해 거주용, 경작용으로 사실상 사유지화 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무단점유자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라며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상호 시의원은 “세금으로 조성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이 무단점유자에 의해 수년째 ‘개인재산'으로 전락해오고 있으나 교육청은 사실상 이를 방관하고 묵인해온 측면이 있다”며 “원상회복 명령이나 고발 등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없다보니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하루빨리 정확한 무단점유 범위를 파악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퇴거 불응 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절차와 함께 해당 토지가 엄연히 공유재산임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활동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을 당부했다.

 


도봉구, 새 도시브랜드(BI) ‘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 공개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미래지향적 구정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BI) ‘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을 선보였다. 브랜드 슬로건은 희망의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를 구민과 함께 실천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도봉을 만들고, 생기 넘치고 행복한 구민의 삶을 실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심벌디자인의 원형은 보다 젊고 활력 넘치는 도봉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도봉구의 새로운 시작을 표현했다. 구 관계자는 “원형의 회전하는 힘은 도봉의 변화를, 시작과 끝이 없는 형상은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새 도시브랜드를 구민의 삶과 밀접한 곳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오는 5월 1일 제29회 도봉구민의날 축제에서 도시브랜드(BI) 선포식을 열고 주민들에게 도봉구 도시브랜드의 탄생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공개한 도봉구 대표 캐릭터(은봉이‧학봉이)와 브랜드송(도봉에서 만나요)과 연계해 대내‧외 구정 홍보에 활용하고 다양한 기념품 등으로 제작해 도봉구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새 도시브랜드는 단순한 상징이나 로고를 넘어 구의 정체성과 비전, 미래상을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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