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영등포구, 무장애놀이터 ‘너와나 우리 모두의 놀이터’ 조성·운영

  • 등록 2019.12.05 09:24:57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당산공원에 휠체어를 타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 없는 놀이터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놀이터’를 주민과 함께 조성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나섰다.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놀이터’는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노는 놀이터’라는 의미를 담았다. 영등포구는 장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시설의 부족으로 또래 아이들과 관계 형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함께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야외 놀이터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개최한 ‘2018 영등포 열린공론장’에서 구민 200여 명이 토론과 투표로 직접 선정한 ‘2019년 협치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올해 초부터 전문가, 민간위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계획 수립부터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해 지난달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놀이터’ 공사를 완료했다.

 

놀이터는 총 면적 400㎡이며, 장애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 턱을 없애고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했다. 주요 시설로는 휠체어 이용 가능한 ‘회전놀이대’와, 몸이 불편한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 ‘바구니그네’ 등이 있다. 바닥은 탄성 포장을 해 안전성을 도모했고, 기존의 평평한 바닥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언덕으로 만들어 아이들의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했다.

 

 

영등포구는 앞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인 ‘BF 인증’ 절차를 이행하고, 놀이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함께 뛰어놀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장애 놀이터 1호 조성을 시작으로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