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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수민 의원 대표 발의,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9.12.10 15:45:58

[TV서울=이천용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는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김수민 의원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이후 과속카메라 등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위한 ‘민식이법’의 통과 촉구로 논의의 급물살을 탔고, 마침내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정말 다행이다”며 “과속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단속용 장비가 하루 빨리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 선출안과 ‘민식이법’ 등 교통 안전 관련 법안 등 16건의 민생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


서울시, 자살유족 회복캠프 ‘너와 함께 봄’ 연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김현수)는 오는 19일과 20일, 1박 2일간 가평 켄싱턴리조트에서 가족을 자살로 사별한 자살유족의 회복을 위한 회복캠프 ‘너와 함께 봄(함께 들어주고 어루만지는 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살유족 회복캠프는 자살유족이 고인과의 사별 이후 겪는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유족 간의 공감 및 위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회복캠프를 통한 자살유족의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총 23회 회복캠프를 운영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회복캠프(2019년)에서 진행된 연구(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20.)에 의하면 회복캠프를 포함한 자살유족 간 자조모임은 ‘가족의 자살로 인한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지지적 관계를 맺는 곳’, ‘미래에 대한 의지 고취’ 등 자살유족의 긍정적인 감정의 경험, 참여자 간 동질감과 친밀감 형성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회복캠프는 ‘자작나무’(서울시자살예방센터 자살 유족 모임 ‘자살유족 작은희망 나눔으로 무르익다’)를 이용하는 유족에게 설문으로 욕구를 파악하고, 당사자가 직접 회복캠프 기획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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