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천정배 의원 , 군사반란 및 5·18학살 가담 신군부 재산몰수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12.10 15:53:59

[TV서울=변윤수 기자]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정권을 잡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고, 관련자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다.

 

천정배 국회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이 10일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광주‧전라남도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서훈된 자’를 ‘헌정질서파괴행위자’로 규정하고, ‘1979년 12월 12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해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부정축재재산 여부의 결정 △제3자가 취득한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등의 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4년(1회 연장시 최장 6년)이다.

 

12.12 군사반란 등 신군부 인사들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의 유죄 확정판결 이후 곧 사면됐으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추징금 이외에 신군부 인사들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 역시 이뤄진 바 없다.

 

 

뉴스타파는 최근 '전두환 프로젝트'라는 기획물을 통해 5.18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이 1천억 원 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신군부 인사들 대다수가 대규모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이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군사반란과 내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이 부당한 권력을 이용하여 축적한 재산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못하도록 남김없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며 "올해가 12.12사태 40주기, 내년이 5.18 40주기인 만큼 양식있는 모든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강창일·김동철·김종회·박지원·여영국·장병완·장정숙·정동영·최경환·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