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영등포구, ‘탁트인 골목 만들기 성과 공유회’ 실시

  • 등록 2019.12.12 09:10:01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11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골목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2019 탁트인 골목 만들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영등포구가 올해 처음 시도한 ‘탁트인 골목 만들기’ 사업은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주정차, 무단적치물 등으로 인해 열악해진 생활환경을 관 주도가 아닌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구와 동이 지원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주민 협치 사업이다. 지난 1월 골목사업에 대한 계획발표를 시작으로 구와 동, 각 사업 단체별 업무협약을 거쳐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윤준용 영등포구의회 의장, 박용찬 자유한국당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등 내빈 및 관계자,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소개 및 추진경과 보고 △18개 동별 사업 내용 발표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동별 우수 사례를 PPT, 상황극,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며 1년간의 성과를 뽐냈다.  발표된 사업들에 대해 사업계획 및 수행과정, 사업의 특화성 및 환경 개선도, 주민참여도 등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 결과 ‘당산골 문화의 거리 만들기’(당산1동 통장연합회)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투표하는 담배꽁초 전용수거함 꽁초픽’(영등포동 중앙자율방범대)과 ‘어우렁 더우렁 안심소통길 만들기’(신길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개 사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4개 팀으로 ‘함께 걷고 싶은 우리동네 골목길’(도림동 자율방범대), ‘화기애애 문래동 목화마을 만들기’(문래동 자율방범대), ‘꽃길만 걸어요’(신길6동 자율방범대), ‘무단투기 Zero 클린 Up!’(대림2동 통장연합회)이 수상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골목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탁트인 영등포에 한 발 더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준용 의장은 축사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각 동별로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해왔다. 성과공유회가 서로 격려하고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져 마을의 발전과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각자가 살고 있는 동네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정이 영등포를 더욱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