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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2’ 이성경,흉부외과 펠로우 2년 차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낭만 의사’로 거듭나겠습니다!”

  • 등록 2019.12.12 14:53:52

 

 

[TV서울=박양지 기자]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2’ 이성경이 ‘3년 반’ 만에 다시 의사가운을 입고 돌아온, 설렘과 긴장감 가득한 ‘의사 포스’를 공개했다.

오는 2020년 1월 6일(월) 첫 방송될 SBS 새 월화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2’는 지방의 초라한 돌담병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진짜 닥터’ 이야기로, 괴짜 천재 의사 김사부(한석규)를 만나 인생의 ‘진짜 낭만’을 찾아가며, 치열하게 달려가는 내용이 담긴다. 지난 2016년 시청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서 막을 내린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1’ 강은경 작가와 유인식 감독, 그리고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1을 이끌었던 한석규가 다시 한 번 의기투합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이성경은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2’에서 어린 시절부터 공부천재 소리를 들으며 주위의 칭찬과 기대 속에 엘리트로서의 스텝을 밟아온, 흉부외과 펠로우 2년차 차은재 역으로 나선다. 죽을힘을 다해 노력한 끝에 흉부외과 보드를 따는 데 성공하지만, 뜻하지 않게 격한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인물. 하지만 이때 ‘돌담병원’에서 인생 스승 김사부(한석규)를 만나게 되면서 성장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성경이 수술실과 응급실, 학회장에서 각기 다른 열혈 포스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포착돼 시선을 강탈하고 있다. 극중 차은재(이성경)가 수술 가운을 입은 채 다부진 자태로 수술에 집중하는 가하면, 학회장에서는 안경까지 착용한 채 먼 곳에 있는 글자를 주목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장면. 또한 응급실에서는 주위 상황을 둘러보며 똑부러진 자세로 처치에 임하고 있다.

이성경은 얼굴 대부분을 가린 수술용 마스크 위로 또랑또랑 눈빛만을 오롯이 빛내는 가하면, 반짝이는 금테 안경 뒤로 특유의 맑은 눈동자를 드리웠다. 3년 반 만에 의학 드라마로 돌아온 이성경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의사의 면모를 드러내면서, 기대감이 폭등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성경은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이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의 시즌2에서 좋은 선배님들,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선배님들께 많은 부분을 열심히 배워서 누를 끼치지 않고 멋진 작품으로 완성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작품에 참여하게 된 설렘과 긴장감이 담긴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이성경은 “3년 동안 ‘돌담병원’을 기다리시다가 다시 방문해주시는 분들도, 이번에 새롭게 시즌2에 대해 알게 되신 분들도, 모두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2’를 통해 따뜻함을 안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각별한 소망을 내비쳤다.

제작사 삼화네트웍스 측은 “이성경으로 인해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2’ 분위기와 느낌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이전과는 또 다른 차은재 역으로 연기 변신을 시도하게 될 이성경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SBS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2’는 오는 2020년 1월 6일 월요일에 첫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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