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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동수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12.12 15:51:5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12월 11일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2019.6.25.)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기능별 규제체계로 인가체계가 변경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증권사수는 약 60여 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많지 않고, 기존 증권사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하여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가단위가 세분화되어 있고 add-on을 할 경우에도 모두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사요건도 엄격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왔다.

 

따라서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의 원천이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 등을 위해 인가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왔으나 인가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느슨해질 수도 있는 투자자보호에 대한 고려도 수반돼야 했다.

 

금융투자업에 있어서 복잡한 인가체계를 간소화하되 이에 상응하도록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은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 변경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심사요건을 개선했으며, 단기금융업의 인가요건을 추가 신설하였고,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 등의 경우 예치지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예탁금지급제도를 정비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과 투자자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가능해져 건전한 자본시장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대책 마련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 및 주거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3일 서울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주택분야 저출생 TF’)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1부 행사는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의 사회를 시작으로,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기 의장, 남창진 및 우형찬 부의장 순으로 축사가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및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분야 저출생TF 단장을 맡

황유정 시의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215호)을 공포한 정부의 입법 기조와도 발맞춤한 것임을 밝혔다. 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서울시는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 원(첩약,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 원 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치료와 2개월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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