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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년 수도권지역 64개 시·군·구 생활폐기물 2018년 대비 10% 감축해야

  • 등록 2019.12.30 11:09:00

[TV서울=이천용 기자] 2020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실시된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지의 사용종료에 따라 지난 2015년 6월 28일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가 맺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에 합의에 따라 現 수도권매립지 3-1매립지(103만 ㎡)를 2018년 9월부터 사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1일 1천톤 이상 증가함에 따라 3-1매립지 사용기간이 당초 사용종료 예상기간(2025년 8월)보다 약 9개월 정도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지역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전격 실시하게 됐다.

 

이번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반입량 분석에 따라 3개 시·도가 합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생활폐기물에 대해 우선 시행하지만 효과가 미흡할 경우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도 반입총량을 설정해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수도권 3개 시·도, 6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64개 시·군·구별 2018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기준으로 10% 감축된 90%만 반입을 허용할 예정으로 연탄재는 반입총량에서 제외한다.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반입총량제 실시로 서울시 3만 1천톤, 경기도 3만 6천톤, 인천시 1만 1천톤의 생활폐기물을 감축해야 해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이 없거나 부족해 매립에 의존해야하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량제 봉투로의 유입을 막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타 지지체 소각시설 이나 재활용선별시설을 공동이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최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1인 가구의 증가와 온라인 쇼핑 증가, 배달문화 발달로 포장재가 늘어난 것에 기인하므로 업계와 소비자(시민)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반입총량제 실시로 지자체별로 할당된 반입총량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반입수수료 100% 증액부과, 5일간 반입정지 패널티를 부여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1차년도 반입총량제 효과분석 후 강화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반입총량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반입수수료를 100% 증액부과하며, 5일간 반입정지 할 계획이며, 1차년도(2020년 1월 시행) 반입총량제 효과분석 후 효과가 미흡할 경우 반입수수료를 추가 증액부과 및 반입정지 기간 추가연장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톤당 70,056원이며(2020년 7월 1일 기준), 100% 증액부과 할 경우 톤당 140,112원을 납부해야 한다. 5일간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전면 중단될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거도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감량정책과 더불어 대시민 홍보강화도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자치구별로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률 제고를 위해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현대화 사업 등)이나 신·증설 할 경우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서초구에 17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도 강서구, 중랑구, 성북구, 용산구 등 4개구에 예산 83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앞으로도 서울시 자치구에서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이나 신·증설을 요청하는 경우 재정지원(시비 최대 50%)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단독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국비지원(30%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2,850톤/일)에 대해서도 일상점검을 강화해 가동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이 필요하다”며 “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은 주민반대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나 1천만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 두 번에 걸쳐 500톤/일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서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했으나 후보지로 나서는 자치구는 없었으며, 이에 따라 내년에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사용과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반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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