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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 등록 2020.01.06 10:08:0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올해 총 사업비 22억 6천만 원 규모의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가 문화, 복지, 인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해 공익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민간단체의 역량강화도 꾀하는 사업이다.

 

시는 12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12개 사업유형은 △문화·관광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지원 △환경보전·자원절약 △기타 공익사업 등이다.

 

사업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1월 13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sd.eseoul.go.kr/seoul/main)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2월 중 심사해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초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단체에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단체의 전문성 및 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20년 1월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과 예산편성 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는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02-2133-6562, 6559,6563)으로 전화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시 NGO협력센터(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동식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은 “ 어려운 사회 현실 속에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큰 힘”이라며, “효과적인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단체 활동을 섬세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성호 시의원, “일률적인 탈시설은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무시하는 것”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4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조례’)’ 폐지 부결 촉구 성명에 대해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우선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재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이지 않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시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 즉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N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으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의 금지를 명시했다. 즉, 자신이 결정한 자립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시설 밖으로 몰아내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탈시설의

정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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