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신경민 의원, 의정보고회 성료

  • 등록 2020.01.15 17:22:27

 

[TV서울=변윤수 기자]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의 의정보고회가 지난 8일 대림동과 10일 신길동에 이어 14일 여의동을 마지막으로 주민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함께 잘 사는 나라, 하나 된 영등포’를 주제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신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 주요 현안인 ▲여의도 금융특구 조성 ▲신안산선‧신림선 경과 ▲신길중학교 신설 ▲YDP 미래형 평생학습관 ▲대림3동 유수지 다목적 체육복합센터 등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의정보고회는 대림동, 신길동, 여의동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로 개최해 지역별 성과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충분한 질의응답으로 소통할 수 있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세 차례 모두 정재웅·양민규 서울시의원, 김화영·박미영·유승용·이미자·허홍석 영등포구의원이 함께 했고, 3차 여의동 주민보고회에는 MBC 후배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도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신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마치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지역과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품격 있는 정치와 함께 잘 사는 영등포를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열심히 일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