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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전 의원, 민주당 영등포을 출마선언

  • 등록 2020.01.16 15:55:29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장)이 4·15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영등포을 지역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공식선언 했다.

 

김 전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등포을 지역에 출마를 선언하며 “멀리 보며 국민을 공경하는 포용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에는 대림동에 마련한 선거사무실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출마선언 및 포용캠프 1차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고, 정해순 전 서울시의원과 조길형 전 영등포구청장에게 상임위원장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 전 의원은 출마지역으로 영등포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근 20년 만의 본격적인 복귀이자 귀향”이라며 “영등포는 운명처럼 사랑하는 정치적 고향이자 정치1번지이고, 영등포를 대한민국 최고의 포용공동체이자 민주당 최고의 지역위원회를 만들고 싶은 열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30대의 나이에 1등 국회의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바탕도 영등포에 대한 애정때문이었다”며 "다른 지역구에 출마할 기회와 제안도 있었지만 정치적 고향 영등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영등포를 일등포로, 평화로운 포용국가의 대표적 지역모델로 만들고 싶다”며 “20대때부터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최근까지 국가의 비전을 연구해왔다. 평화로운 포용국가가 우리의 갈 길이다. 3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가칭)여의도시민토론활성화 △생태기본법과 조례 △인생삼모작 평생교육 기본통장제도 등 관련 법과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경선과 관련해 “주제와 시간의 제한 없는 화끈한 토론을 통해 신상과 정책 모든 면에 걸친 전면적 검증을 위한 진짜 경선을 원한다”며 “시민배심원제, 전당원 대상 무제한 토론, 유투브 24시간 생중계 토론 등 모든 형식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전·현직 재선의원이자, 같은 대학 같은 과 10년 선후배끼리 시원하고 멋진 경선을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며 “중앙당에 영등포을 지역을 전국적 시범경선지역으로 선정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아니면 후보간 합의로 실시할 것을 공식제안하며 영등포을의 모든 당원이 지지하고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민석의 포용캠프는 영등포을에서부터 전 당원과 주민 그리고 국민을 섬기고 끌어안는 포용정치를 할 것”이라며 “바닥을 딛고 다시 일어나 역전하는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마무리했다.

 

김민석 예비후보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 발탁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16대까지 재선의원으로 활동했다.

 

제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종합상황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하기도 했으며, 민주연구원장을 거쳐 현재 포용국가비전위원회의 위원장과 일본경제침략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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