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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고충민원처리 3년 연속 ‘최우수’

  • 등록 2020.01.21 10:23:11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가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처리 부문’에서 전국 평균보다 24점 높은 점수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전년도 10월부터 당해 연도 9월까지 처리된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가 일반 법정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평가한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고충민원처리 평가는 고충민원에 대한 지자체의 해결노력도, 민원만족도, 옴부즈만 활성화 등 7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 등 까다로운 평가를 거친다.

 

강동구는 이러한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점수인 57.06점보다 24.04점 높은 81.10점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강동구는 고충민원 처리 실태 확인‧점검 100%(평균 82.9%),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80%(평균 36.81%) 등 평가요소 전반에 걸쳐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강동구 관계자는 “집단갈등 민원해소 노력도에서 전국 평균 298점보다 2배 가까운 583점을 받았다. 이는 재건축 관련 조례 제정 및 TF팀 구성, 집단민원 관련 컨소시움 구성 등 대규모 갈등민원에 대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해소의지가 높이 평가된 결과”라며, “이번 평가를 통해 취약분야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건축 및 유입세대 급증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민원정보 안내 등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고충민원 전담조직 강화 및 옴부즈만 조례 개정 등 취약분야를 개선해 전반적인 고충민원 처리실태 및 만족도 향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국민의힘 주도로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재의 요구로 극적으로 부활한 지 2개월 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석정지 징계 중인 의원이 폐지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이례적으로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 투표로 이뤄진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32명) 찬성을 충족했다. 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로,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폐지안 유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전익현(서천1)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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