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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신년업무보고' 시민에 첫 공개

  • 등록 2020.01.22 13:58:3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통상 비공개로 진행해온 관행을 깨고 ‘신년 업무보고’를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하고, 새해 역점사업을 시민과 공유했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9시20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실‧본부‧국장, 관계 투자‧출연기관장 그리고 명예시장, 관련센터장, 시민단체 등 사전에 선정된 시민 80여 명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20년 서울시정의 핵심 아젠다인 ‘공정한 출발선’ 실현을 위한 시정 방향과 목표를 발표했다. 이어서, 실‧본부‧국장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가 올 한 해 집중할 4대 역점사업을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추진계획을 보고한 뒤 객석의 시민과 외부 전문가가 공무원에게 서울시 정책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해 업무보고의 장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정책의 실질적 당사자인 시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함께 토론하고, 이를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저성장의 장기화와 저출생, 고령화 흐름 속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전환이 공정한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혁신창업 지원 △청년출발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초등돌봄 키움센터 설치 등 4대 역점사업을 선정했다.

 

시는 먼저 ‘미래 먹거리’의 출발선으로서 ‘혁신창업’을 지원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글로벌 TOP5 창업도시가 될 것을 선언하고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에 집중했고, 특히, 연초 박원순 시장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에 참가해 전방위적 세일즈에 주력함으로써 우리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등 혁신창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스타트업의 내실을 다지고 규모를 키우는 3대 스케일 업 전략으로 스타트업의 성공기회를 확대에 집중함으로써, 우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간‧자금‧인재 등 핵심 요소를 적기에 제공하는 통합적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서울시내 300개의 기술창업공간이 추가로 확대되고, 당초 목표의 2배 수준인 4,800억원의 혁신펀드를 조성해 500개의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연계해 기술개발부터 판로개척까지 지원해 500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해외 시장에 선보이는 등 서울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본격진출 지원에 나선다.

 

또한, 클러스터별 기술‧인력‧정보 연계를 강화해 더욱 튼튼한 창업생태계를 만드는 등 올 한해 ‘혁신창업’의 ‘스케일 업(scale up)’에 온 역량을 집중해 한 차원 더 도약하는 서울스타트업을 만들어 나간다.

 

 

두 번째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청년출발지원’ 정책이다. 서울시는 청년기본조례, 청년수당 등 대한민국 청년정책을 선도해왔다. 올해에는 공정한 출발선을 위해 보다 청년에게 과감히 투자한다. 서울시는 2020년 청년의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3만 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 서울청년센터 설치 등 총 60개 사업에 약 5천억 원을 투자한다.

 

세 번째는 신혼부부의 출발선으로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이다. 시는 2020년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현행 17,000호에 8,000호를 더한 25,000호를 공급한다.

 

특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확대해 이자지원을 연 최대 1.2%에서 최대 3.0%로,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 이하로) 완화해, 현재 전년 대비 신청이 약 6배 증가하는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으며, 서울주거포털로 맞춤형 주택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금융지원 서비스 신청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따뜻한 출발선’으로서 완전한 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사업이다. 서울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의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초등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2021년까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할 시립 거점형 키움센터를 25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 거점형 키움센터는 핀란드 아난딸로 아트센터를 모델로 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아동이 주도하는 문화·예술·창의 체험형 돌봄을 제공한다. 가르치는 예술이 아닌 경험하는 예술을 제공한다.

 

또한, 집과 학교에서 10분 거리에서 이용가능한 일반형․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을 더욱 앞당긴다.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을 앞당겨,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좀 더 빠르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돌봄의 질 향상과 안정적 돌봄 제공을 위해 종사자 처우도 대폭 개선한다. 키움센터 종사자들은 현재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2020년부터는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해 사회복지시설 수준의 보수를 보장한다. 1,200여 개 돌봄시설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동네키움포털’ 은 기능을 확대하여 동 단위에서 이용가능한 돌봄자원과 유형별 센터 정보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보다 활발한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책소통평가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시민은 서울시의 청년주거 지원 정책이 실제 현실과 정책의 거리감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출금의 중간정산이나 계약연장 등 은행권 대출과 차별된 서울시의 대출 지원의 메리트가 있어야 하고, 정책소통평가단의 의견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알림으로써 시민들이 정책이 효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패널로 참석한 시민들은 △청년정책이 청년에만 국한되지 되지 않고 세대를 연결하는 정책이 되도록 해줄 것 △키움센터에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컨텐츠 개발과 양질의 교사 확보, 관리와 운영에 더욱 신경 써줄 것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원순 시장은 ‘대시민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올해 서울시 사업을 구상하며 공자의 ‘부족한 것을 고민할게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에 초점을 맞췄다. 부의 축적과 서울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이 더 공평하고 공정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seoullive)와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을 통해 생중계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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