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차성수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역주민에 의해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천구 주민인 김창건 시민운동가는 2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차성수 예비후보는 금천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있었던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위, 즉 그동안 관행과 관례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불법행위에 대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차 예비후보는 2017년 1월 금천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포스코ICT 빌딩 건축허가 신청 당시 지하 1층 지역주민개방시설 면적 140.58㎡에 대해 사용승인신청 전까지 지상권을 설정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이라는 건축허가 조건을 걸어 피해자인 건축주 A씨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는 대한민국에서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하지 않는, 또 건축허가법상 있을 수도 없는 허가조건을 내걸었고, 버젓이 건축허가 준수사항 제1번에 표기해 지킬 것을 강요했다”며 “이에 따라 건축주는 공증까지 해 제출하고 나서야 한 달 보름을 넘겨 동년 2월 21일에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의 틈새를 이용해 합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는 사례는 부지기수이며, 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직접 체감하는 주민들”이라며 “금천구에 사는 주민으로서 직접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행정의 수장으로서 누릴 혜택은 다 누리면서 뒤로는 권력과 이익 챙기기만 급급한 정치인들은 걸러내야 한다”며 “오늘 고발하는 차성수 예비후보처럼 중앙당의 계파와 연줄을 타고 출마하는 후보들을 정당이 걸러내지 못하면 주민들이 걸러내야 한다”고 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고발에 동행한 법무법인 인화 박석홍 변호사는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직권남용 및 강요죄에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며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이르면 15일에서 30일 안에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을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고발한 것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씨는 “어떤 후보와도 연관은 없으며 주민으로서 차성수 예비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선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차성수 예비후보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민선 5~6기 금천구청장을 지냈다. 최근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직을 수행했으며, 지난 10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차성수 예비후보 측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정치척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사실관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