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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동구, 서울시 최초 주민자치회 예산집행 점검 ‘마을회계사’ 제도 도입

  • 등록 2020.01.31 09:15:12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동구가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예산회계 운영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마을회계사 제도’를 운영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성동구는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마장동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8개동, 지난해 11월부터는 17개 동 전체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경험이 없는 주민자치회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전문적인 회계교육 및 관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주민자치회의 정기적인 회계점검을 위해 ‘마을회계사’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1월 초, 전문 공인회계사 1명을 마을회계사로 위촉해 지난해 사업을 실시한 9개동에 대한 보조금 정산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지출과 사업별 정산내역서 부재, 사업 중간 진행율 점검의 필요성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이에 광진구는 정산 서식 등을 정비하고 사업진행율 중간 점검 및 회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을회계사의 회계점검은 매 반기마다 실시하며 향후 집중적인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진구 관계자는 “마을회계사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비롯 지출내역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핵심조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우려 또한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타당성 확보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이며 이번 마을회계사 도입이 주민자치회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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