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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화숙 시의원, “ 6·25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 잊지 않아야”

  • 등록 2020.02.04 10:26: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월 31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국방 분야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올해 70주년을 맞는 6·25전쟁 기념사업 관련 정책 심의·의결 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다. 성별, 지역, 연령, 분야 등 다양성을 고려해 국민적 신망이 높고 대표성을 인정받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범정부적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화합과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출범됐다.

 

이날 위원회는 민간위원 16명의 위촉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회의에선 운영계획과 운영세칙, 사업종합계획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기억 △함께 △평화 등 3개 주제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전해졌다. 회의 전 전사자 명비 앞에서 참전용사 17만5,801명을 참배하기도 했다.

 

김화숙 시의원은 “국방 분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쟁 70년을 기리며 6·25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유엔 참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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