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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장애인 권리보장 위해 활동지원 추가 급여 확대

  • 등록 2020.02.06 13:07:4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2020년 장애인 활동지원을 확대해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6년 11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2007년 전국으로 확산된 사업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선도 사례이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를 2007년부터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홀로 지내는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에게 24시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현재 활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 2,500여 명이 서울시 추가 지원(국가지원 포함)을 통해 하루 13~18시간씩 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장애인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수는 약 17,000여 명이다.

 

올해는 지난해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이용자의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 기준을 마련했으며, 특히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해 장애인단체와 협의 및 의견수렴을 했으며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이후 실제 신규 등록장애인 및 활동지원급여 갱신자들을 조사해 기존 인정점수로 장애인활동급여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들의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상의 X1(기능제한 영역)합산점수를 최고 360점, 최저 300점으로 정했다.

 

 

또한, 비독거 취약가구의 활동지원시간을 올해부터 독거가구에 지원하는 활동지원시간의 80%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활동지원을 통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일상적인 돌봄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초조사 이후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활동지원급여 등급을 결정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동주민센터나 공단지사로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된 서류 확인과 현장조사 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의거 판정점수를 도출한다. 또한, 조사표와 판정점수를 각 자치구 수급자격위원회에 보내고 자치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그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급여자격 부여와 해당 장애인활동급여 등급을 결정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을 원하는 희망자는 서울시가 지정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10곳에서 40시간의 이론교육과 1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면 활동지원사로 취업이 가능하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라며 “향후에도 장애인들이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지원대상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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