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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소방대원이 2차 감염되지 않도록 소독 등 철저해야”

  • 등록 2020.02.06 17:09:42

 

[TV서울=이천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6일 소방재난본부의 대응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시민들과 소방대원들의 보건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신고접수 및 환자이송 지원 등 대응상황을 간략히 보고 받았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1월 20일 최초 확진환자 발생이후에 2월 6일 현재까지 총 2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서울시민은 10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송실적은 총 27건, 의료상담실적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16,690건(일일 평균 982건)이 접수·처리됐으며,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 시에 신속한 이송 및 대응,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압구급차량 2대, 전담구급대 24개소, 감염관리실 4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감염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 해줄 것과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와 함께 환자 이송 후 소방대원들이 2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송차량 및 관련 장비들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계속되는 출동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근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김기대 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신고접수와 환자이송 등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원활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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