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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장학재단 5억 출연… 200억 조성 목표

  • 등록 2020.02.11 09:17:10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설립․운영하는 영등포구 장학재단을 통해 ‘2020년 장학사업’을 추진,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에 나선다.

 

영등포구는 2015년 4월 영등포구 장학재단을 설립, 지역 내 우수 학생 지원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출연하고 있으며, 올해도 5억 원을 출연했다. 구 출연금,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품 등을 통해 2034년까지 200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이 목표다.

 

영등포구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주요 장학금은 △인재육성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영등포장학금 △다문화장학금 △특기장학금 등 다양하다. 올해부터는 ‘인재육성장학금’ 선발 기준이 완화돼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하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영등포 지역 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중 성적 상위 5% 이내의 1학년 학생 △‘인재육성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에도 상위 10% 성적을 유지한 2,3학년 학생을 선발해 왔으나, 2020년부터는 1학년 학생 선발 기준을 상위 5%에서 7%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성적우수장학금’은 선발 직전 학년 성적이 백분위 5% 이내의 고등학생 2·3학년중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한다. ‘영등포장학금’은 중·고·대학교 재학생 중 성적·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학교장 및 동장의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이외에도 다문화 가정 학생 중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하는 ‘다문화장학금’, 체육·기능·수학·과학 분야 전국 규모 이상 대회에서 3위권 내 입상한 중·고등학생 중 심사기준에 따라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하는 ‘특기장학금’ 등이 있다.

 

영등포구는 성적 우수자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중·고등학생, 예·체능 분야의 재능 있는 인재 발굴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장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재단 설립 이후 5년간 총 966명의 장학생에게 약 15억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우수 학생들을 지원해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지역 미래인재 양성 및 후원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영등포구 장학재단(02-2670-30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이며,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학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 우수인재를 지원하는 장학재단에 구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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