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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24년 우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 등록 2020.02.17 13:24:01

 

[TV서울=이천용 기자] 마포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에 처한 자매도시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를 적극 지원하고 나선다.

 

마포구의 자매도시인 중국 석경산구는 현재 의료진들을 위한 방역물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7일 서신으로 긴급 구호 요청을 보내왔다. 석경산구는 마포구와 1996년부터 지난 24년간 행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하게 협력해온 자매도시이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중심으로 석경산구의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긴급 구호물품 지원을 결정했다.

 

마포구는 석경산구로부터 요청 받은 물품 중 시급성과 국내 방역물품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용 보호복 150여 개, 의료용 일회용장갑 1만 개 등 5천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차 물품은 이번 주 발송하며,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석경산구의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물품에는 석경산구 주민들이 이 위기를 빠른 시일 내 극복하고 하루속히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 “24년의 우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극복합시다”라는 문구를 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유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생하는 분들에게 격려의 메세지를 보내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챌린지를 제안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질병관리본부,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병원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어린 응원을 보내기 위함이다. 유 구청장은 ‘당신이 영웅입니다’ 응원글귀와 함께 다음 참여자로 박원순 서울시장,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김미경 은평구청장 3명을 지목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우리가 보낸 지원물품과 마음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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