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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동구, 서울시 최초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시행

  • 등록 2020.02.19 10:25:39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가 서울시 최초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5일간의 안식휴가를 보장하는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재원 아동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 상담, 서류 작성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어린이집 방학이 따로 있지 않고 업무를 대신할 대체교사가 없어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동구는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식휴가를 다녀오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을 대신할 대체교사를 지원해 5일간의 안식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는 현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재직한 담임교사가 대상이며, 관내 보육교사 2,680여명 중 204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보육공백에 대한 걱정으로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보육교사들이 안식휴가제를 통해 자기계발 혹은 육체적‧정서적으로 재충전의 기회가 되어어린이집 영유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안식휴가제가 고단한 업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강동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안식휴가’는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070-4923-9073)로 신청 또는 문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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