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속보] 정세균 총리,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 등록 2020.02.21 08:40:35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는 대구·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접촉자를 찾아내고 확진자를 치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병상과 인력,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누적환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 상황 변화에 맞춰 정부대응 방향에 변화도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국내 유입 차단에 주력했다면 앞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총리가 매주 일요일 주재하던 장관급 회의를 확대해서 장관, 시도지사와 주 3회에 걸쳐 '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를 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지역 내 공공병원 민간병원 등 의료 자원을 꼼꼼히 점검하고 자체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도 정부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사례가 집중된 대구·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 작업을 펼치는 한편,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