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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SH공사, 공공임대주택 2만9천 세대 상품권 지급 등 경제 지원대책 실시

  • 등록 2020.04.01 10:09:5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중 수급자 2만9천 세대에게 10만 원 범위 내 상품권이 지급된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1천명에게도 6개월치 임대료의 50%가 감면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공공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이 지원대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 경제지원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주택 임차인 21만세대 가운데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2만9천 세대에게 4월부터 순차적으로 10만원 범위 내 상품권을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SH공사가 임대하는 상가 약 3천호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 1천호에 대해 6개월치 임대료의 50%에 달하는 10억 원을 할인해 준다. SH공사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었던 지난 2~3월은 이미 지나간 만큼 소급적용하여 4월과 5월 임대료는 100% 감면하고, 6월과 7월 임대료는 50%씩 감면해 줄 예정이다.

 

 

김세용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주변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며,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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