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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나경원 후보, “민주당 이수진 후보 고발”

  • 등록 2020.04.08 11:38:44

 

[TV서울=변윤수 기자] 미래통합당 동작을 나경원 후보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

 

나경원 후보는 “이수진 후보가 공직 선거 후보자로서 명백히 허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주장을 반복함에 따라 선거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중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이수진 후보가△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하는 점 △본인이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점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된 것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후보자 본인이 부산과 울산 소년재판부 분리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점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수진 후보는 최초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입당할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습다”고 발언해, 명확히 본인이 블랙리스트 판사라고 주장했다. 또 그 주장을 근거로 본인을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내세우기도 했다“며 ”그 후 일부 매체가 이 후보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의혹 보도를 냈음에도 이 후보자는 각종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계속해서 본인이 블랙리스트 판사가 맞는다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데 이 후보자는 본인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여러 반박이 제기되자, 갑자기 ‘한국일보 기사’를 변명거리고 삼고, 검찰 공소장에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다소 궁색한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후보는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증언과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이수진 후보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에 해당된다”며 “초창기에는 본인이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한 것이 단순 과장이나 실수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는 모습을 보여 더 이상 이대로 지나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계속해서 “법관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이수진 후보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재판연구관 임기를 못 채운 것도 업무역량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법정 진술과 언론이 보도한 업무 수첩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수진 후보는 사법농단의 피해자는커녕 오히려 ‘공범’에 가까워 보인다는 의견이 다수다”라며 “상식적으로 이수진 후보가 정말 사법농단 피해자라면 어떻게 진보 성향 판사모임 학술대회 저지를 이수진 후보와 상의하고, 이규진 전 상임위원 업무수첩에 ‘이수진 생일’, ‘이수진 수고비’ 등의 내용이 적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수진 후보 본인은 상고법원을 반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양승태 대법원 측의 상고법원 로비에 적극 관여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이수진 후보가 양승태 체제와 진보성향 판사모임 양쪽을 소위 ‘기웃거린’ 양다리, 기회주의자라는 비난마저 듣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수진 후보 본인도 후폭풍이 두려운지 이제는 블랙리스트 판사라는 확정적인 표현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고는 느닷없이 이용훈 대법원 시절 광우병 쇠고기 사태를 소환하는 등 본질과 관련 없는 이야기로 논지를 흐리고 있다. 습관성 거짓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당 후보이자 이수진 후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이탄희 후보조차도 이수진 후보가 오히려 진보성향 판사모임 학술대회를 저지하려고 했는지 여부에 대해 묵묵부답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탄희 후보의 침묵과 답변 회피가 바로 이수진 후보의 거짓말을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후보는 마지막으로 “정말 오랜 고뇌와 고민을 거친 끝에 내린 쉽지 않은 결단”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동작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상대 후보가 국민을 속이고 선거를 어지럽히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수진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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