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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굿캐스팅', 우현-정인기-이상훈-차수연, 미스터리 인물 4인방 긴장감 높여

  • 등록 2020.05.11 10:50:14

 

[TV서울=박양지 기자] 4회 연속 월화극 1위 왕좌 자리를 독주하고 있는 ‘굿캐스팅’에서 배우 우현-정인기-이상훈-차수연이 미스터리 인물 4인방으로 활약하며 ‘첩보 액션’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SBS 월화드라마 ‘굿캐스팅’은 첫 방송 순간 최고 시청률 14.3%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4회 연속 월화극 1위 자리를 차지하는 쾌조의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TV화제성 분석기관인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발표한 화제성 지수에서 지상파, 종편, 케이블을 포함한 드라마 부문 3위로 단숨에 차트 진입하는 저력을 발휘하며 안방극장을 ‘굿캐스팅’ 열풍으로 휘감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방송에서는 국정원 ‘마이너 3인방’ 백찬미(최강희), 임예은(유인영), 황미순(김지영)이 산업 스파이 마이클 리와 탁상기(이상훈)가 동일 인물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추적을 시작했고, 그러던 중 임예은이 강우원(이준영)과 함께 탁상기 측에 납치를 당하는 사고를 당해 긴장감을 증폭시켰다. 국정원 요원들과 반대파가 기술 유출 2차 거래를 둘러싸고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명계철(우현), 서국환(정인기), 탁상기, 심화란(차수연) 등 검은 거래 중심에 서서 속내를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미스터리 인물 4인방’을 대표 키워드로 전격 분석했다.

‘뱀 같이 교활한 자’ 명계철은 수하인 탁상기와 옥철(김용희)을 시켜 기술 유출 거래를 진두지휘하는 인물로, ‘일광하이텍’의 실세로 꼽힌다. 명계철은 자신이 하는 행동에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기 위해 2G 대포폰을 사용하는가 하면, 통화내역 역시 즉시 삭제하고 USB, 웹하드는 물론 비서가 관리하는 공식 이메일 외엔 개인 메일 주소도 없는 철두철미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터. ‘일광하이텍’ 대표이사 윤석호(이상엽)에게 강한 적의를 품고 있는 명계철이 그림자 없는 행보로 윤석호의 눈을 속여 끝내 기술 유출을 성사시키고 말지, 국정원 요원들이 명계철의 악의 행보를 막아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국환은 마이클 리 체포 작전을 위해 동관수(이종혁) 이하 마이너 3인 팀을 직접 꾸린 수장이지만, 어딘지 석연치 않은 행동을 일삼아 의구심을 부추기고 있다. 서국환은 의문의 인물을 만나 국정원 요원들의 작전 개시 사항을 알리는가하면 이들의 상세 프로필을 전달하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작전을 곧 끝내겠다”고 보고하는 등 끊임없이 국정원 요원들의 동태를 알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 서국환에게 기술 거래 방어가 아닌 또 다른 이면의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백찬미는 탁상기가 마이클 리의 것과 동일한 파란색 스카프를 맨 것을 보고 동일인물일 것이라고 추측, 몰래 뒤를 밟아 피철웅(배진웅)과의 커넥션을 알아냈다. 그 사이 탁상기 역시 백찬미의 뒷조사를 해 백장미가 ‘일광하이텍’에 위장 잠입한 국정원 요원임을 알아냈다. 하지만 탁상기가 이 사실을 ‘기술 유출 거래’라는 같은 배를 탄 동지이자 자신의 상부인 명계철에게 함구, 의문을 자아냈다. 악의 거래 일선에서 자신의 욕망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탁상기가 또 다른 모종의 반역을 꿈꾸고 있는 것인지 귀추를 주목케 하고 있다.

심화란은 아직까지 인물에 대한 정체를 파악할 만 한 단서가 제공되지 않은, 가장 베일에 싸인 인물이다. 하지만 지난 1회 에필로그에서 서국환과 은밀한 독대를 통해 국정원 요원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서류를 건네받은 후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는 모습으로 이 검은 거래를 움직이는 강력한 배후 중 1인임을 암시했다. 심화란이 머지않아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실세 중 실세인 ‘빌런 끝판왕’으로 떠오르게 될 지 호기심을 부추기고 있다.

제작진은 “각자의 욕망을 갖고 움직이는 빌런들과 맞서 싸우는 오합지졸 요원들의 미션 수행기가 더욱 가열차게 흥미로워질 것”이라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의외의 팀워크를 선보이고 있는 이들이 2차 거래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자신감을 전했다.

한편 SBS 월화드라마 ‘굿캐스팅’은 국정원 요원의 명맥을 근근이 이어가던 여성들이 어쩌다가 현장 요원으로 차출돼 초유의 위장 잠입 작전을 펼치는 이야기를 담은 ‘사이다 액션 코미디 드라마’다. 5회는 11일 밤 9시 40분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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