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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SBS 신개념 데이트 예능 ‘박장데소’ 6월 13일 토요일 밤 9시 첫 방송 확정

  • 등록 2020.05.26 11:42:13

 

 

[TV서울=박양지 기자] 박나래와 장도연의 데이트 컨설팅 사무소 SBS ‘박장데소’가 오는 6월 13일 토요일 밤 9시 첫 방송된다.

6월 둘째 주부터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박장데소’는 서로 다른 스타일로 데이트를 고민하는 일반인 커플들을 위해 박나래와 장도연이 직접 출장 데이트 컨설팅을 해주는 SBS 신개념 데이트 예능 프로그램이다.

26일 공개된 2차 티저 영상 속에서 박나래와 장도연은 “살아있는 연애 노하우를 총 동원해 맞춤 데이트 컨설팅을 한다”며 박&장의 데이트 컨설팅 사무소 오픈 소식을 알려 눈길을 끌었다.

사무소 소장이 된 걸 축하하며 셀프 레드카펫을 깐 박나래는 큰 키의 장도연이 다가오자 “행사장 풍선이세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에 질세라 장도연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박나래에게 “분홍 소시지세요?”라고 농담을 주고 받아 사무소 오픈 첫 날부터 팽팽한 경쟁 구도를 선보여 두 사람의 화려한 입담과 컨설팅 대결이 벌써부터 기대를 모은다.

특히, ‘박장데소’는 가만히 앉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박나래와 장도연이 직접 ‘발로 뛰는 출장 데이트 컨설팅’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두 사람의 개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맞춤형 데이트 코스가 어떻게 소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던 SBS ‘정글의 법칙’은 코로나19로 해외 촬영이 중단돼 오는 13일부터 잠시 휴지기를 갖는다.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인 만큼 촬영이 가능한 시점이 언제가 될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으며, 촬영이 정상화되면 한층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시청자를 찾아갈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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